각종 정보교류

해외동포 거소증 신고절차 F-4비자, 신청서류, 방문예약등

Bona Sydney 2025. 2. 7. 20:25

거소증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 필요한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의미해요.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장기 거주 할 일이 생겼을 때,  3개월 이상 체류 필요시,

혹은 한국의 모든 은행창구나, 핸드폰을 개통해야 할때 거소증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F-4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해외 영사관에서 우선 발급 후 한국에 들어오셔서 거소증 신청만 하셔도 되구요 (2주소요),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셔도 되세요 (3~4주 소요) 해당나라 영사관에서 F-4비자 발급받으시는걸 추천드려요 주의)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가서 한국에서 F-4비자와 한국거소증을 신청하실 경우 시일이 더 걸리고 거소증이 도착하기전에 출국을 하시면 거소증 발급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외국국적동포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즉, 본인이 한국국적이었거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 자신의 윗세대 직계 가족을 포함하여 
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이 한국국적이었던 사람.

 ※ 유효한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F-4비자를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국적상실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나라 영사관에서의 F-4 비자 서류 준비 정보를 확인하시면 보다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참고자료 : 호주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63/view.do?seq=1219157&page=1

1. 사증발급신청서 :

Visa Application Form(2022.2.7).pdf
0.17MB

2. 외국 여권 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과 여권 사본

3. 증명사진 1매 (비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비자 수수료 (호주 여권: A$225)/ 뉴질랜드 여권: A$135))

  * 영사관 방문 접수 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

  * 우편 접수 시, 호주 우체국(Australia Post) 발행 Money Order 또는 Bank Cheque 결제 (Payee: Korean Consulate in Sydney)

5.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국적국 및 최근 5년 간 1년 이상 체류한 국가 모두 포함)

  * 호주 : AFP(Australian Federal Police)에서 발급한 서류만 가능

    ☞AFP National Police Checks 신청 바로가기☜

  * 복수국적자일 경우, 두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Digital 버전 Certificate도 제출 가능

  * 호주 및 뉴질랜드 이외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 이메일로 사전연락 필수

      sydney@mofa.go.kr / 제목: F-4비자 사전 연락(연락처 기재)

  * 제출 면제대상 :

   - 14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 재외공관 비자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신청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또는 만 14세 미만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체류 하지 않은 사람

   -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6.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인정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한국어능력 시험(TOPIK)(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이상),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 제출 면제대상 :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 F-4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신청자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한 신청자

 7. 호주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현재 호주 체류비자 증빙서류

   - 뉴질랜드 국적자 등 호주 국적이 아닌 경우, VEVO(링크)에서 현재 호주비자 출력하여 준비

 8. 국적상실여부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시드니 영사관을 통한 증명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한 발급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필수)

 

거소증 신청 방법 

 

​1. 해외에 있을 때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서류 

1)시민권증서(출생증명서 혹은 시민권취득증명서)

2) 해외범죄경력서류

3) 거소신고서를 미리 출력해서 작성 합니다 (아래7번 자세한 사항 명시)

4) 외국국적임을 증명할 여권이 유효기간이 넉넉한지 확인하고, 사본을 따로 출력해놓으세요 

5)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 사진 (3.5*4.5) 여러장을 가져가세요 (이후 운전면허증, 거소증 등등에 필요할 일이 많아요) 

6) 국적 상실 신고 접수증 또는 국적 포기 신고 접수증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부모님 것을 때면 자녀란에 국적상실이라고 뜰꺼에요)

* 저의 경우에는 최근 몇년 이내에 국적상실을 하였기때문에 접수증과 민원처리결과가 이메일에 남아 있어서 접수번호를 가지고 방문을 하였구요. 주로 국적포기 신청후 5~6개월의 민원처리 기간이 있기때문에 접수번호를 가져가시거나, 혹은 시일이 흐른 후라면 부모님이나 형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증명하실 수 있어요 

** 참고 : 위 서류를 가져가셔야지 외국인청에서 아래와 같은 국적상실 증명서를 땔수 있어요 (현금지참 필수: 카드 안받아요)

7) 거소신고서증 (재외동포 F-4 ) 통합 신청서 신고서 : 미리 출력해서 정보를 다 적어 가시는게 좋아요. 거소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해당 양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미리 출력해서 준비해가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다운로드 : 하이코리아>민원서식

https://www.hikorea.go.kr/index.jsp

민원서식을 누르시면 재외동포/ 방문취업관련 란에 재외동포 (F-4) 통합신청서 (신고서) 를 작성합니다. 

급하신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오피스워크 only)

나머지 한글파일이나 PDF 는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세요

거소신고(신청)서.doc
0.02MB

이 양식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 국내 거주지 주소, 외국에서의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 본 사항은 정보 확인을 위해서 올려드렸으니, 아래 더 있으니 이 사진으로 출력하시지 마시고 위에 다운로드파일로 다운로드 하셔서 출력하세요 

8)  체류지 입증 서류 

국내에서 거주할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 - 본인소유의 이름이 있을 경우 

•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그 집의 소유자 동의서 및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거주숙소제공 사실 확인서 + 주소지가 적혀있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영문병기).pdf
0.07MB

 

9) 이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합니다.

2021년부터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민원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니 꼭 방문예약을 해주세요! 

방문예약 신청 아래 링크를 따라 가세요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10) 그밖에 현금소지하셔서 외국인청으로 가세요 : 인지세(10만원), 등기비(3만원), 수수료(4000원) 등 해서 (가격의 변동 있을 수 있음)

현금으로 넉넉히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아요. 

 

** 참고로 각 관활 지역 외국인 사무소 리스트를 보시고 예약하세요 

https://www.hikorea.go.kr/gvrnsrch/GvrnSrchPageR.pt

이상 F-4비자 및 거소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준비 철저히 하시고 가셔서 순탄하게 신청하시고 오시길 바래요~